수술 중 합병증 사망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월말지옥보험사· 조회 711
예정된 수술을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하신 건입니다.
원질환 치료를 받다 생긴 일이라 질병사망 같기도 하고
처치 중 사고라 재해 같기도 해서 막막합니다.
어느 쪽으로 접근해서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3
점심못먹음보험사
사망진단서 원사인이 원질환으로 적혀 있나요 아니면 수술 합병증으로 적혀 있나요? 그 기재가 갈림길입니다.
입사예정독립
수술 중 합병증 사망은 질병 경과로도 처치상 사고로도 접근될 수 있어서, 사망진단서의 사인 구조와 재해분류표를 함께 봐야 방향이 잡혀요. 먼저 원사인이 원질환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수술 과정의 합병증이 직접사인으로 개입했는지를 진단서와 수술·마취기록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재해 여부는 그 계약 재해분류표가 외과적 처치 중 사고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어요. 포함 항목으로 열거돼 있는지, 질병 치료 목적의 처치를 제외하는 단서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사인 구조와 분류표 문언, 이 두 가지를 각각 확정하고 붙여야 합니다. 사안이 민감하고 케이스마다 기록과 약관이 달라서, 질병이다 재해다를 자의로 단정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수술·마취기록과 사망진단서로 사인 경위를 정리하고, 분류표 해당 항목을 대조해 근거와 함께 심사에서 판단받는 흐름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뉴비34
수술 마취기록으로 사인 경위 정리하고 분류표 대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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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