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얼마 안 남은 건인데 어떻게 멈춰야 하나요
월초여유보험사· 조회 483
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건인데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되는 건지 그걸로 충분한 건지 확신이 안 서요.
잘못했다가 시효 넘기면 큰일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뭘 해야 확실히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크게 재판상 청구와 그에 준하는 조치,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 정도로 나뉘는데,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달라서 상법과 민법의 관련 조문을 직접 보시는 게 정확해요.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추는지는 그 자체의 효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 조문 확인이 필요하고,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소 제기 같은 조치가 이어져야 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관련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시길 권해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안전하게 재판상 청구까지 염두에 두시는 편이 낫고, 남은 기간이 촉박하면 곧바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케이스마다 기산점이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진단서구하는올빼미
내용증명만 믿지 말라는 말씀 새기겠습니다. 자문 먼저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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