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산재 장해등급이랑 근재 노동능력상실률이 왜 다르게 나오나요

부서변경독립· 조회 660
같은 부상인데 산재에서 잡힌 장해등급이랑 근재 쪽에서 감정 나온 노동능력상실률이 서로 안 맞습니다. 의뢰인은 왜 두 개가 다르냐고 계속 물으시는데 저도 둘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을 못 해서 난감합니다.

답변 3

월초여유보험사

두 개는 애초에 재는 자가 달라서 안 맞는 게 오히려 정상에 가까워요. 산재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표에 맞춰 신체 부위별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고, 근재 쪽 노동능력상실률은 배상실무에서 맥브라이드나 AMA 같은 평가방식을 참고해 직업과 나이까지 고려해 산정하는 편이라 접근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손상이라도 산재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아요. 등급을 바로 상실률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뢰인께는 산재는 정형화된 등급표로 급여를 정하는 사회보험이고 근재는 실제 배상액을 따지는 손해배상이라 재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른 편이에요. 감정 결과가 서로 크게 벌어진다면 감정서에 적용한 평가방식과 기왕증 기여도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직업 특성상 해당 부위가 특히 중요한지도 상실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사안마다 달라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는 자료를 봐야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 단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진단서구하는수달

재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로 설명드리니 납득하셨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구마

감정서에 적용 방식 확인하는 거 진짜 중요하죠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