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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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노동능력상실률은 쉽게 말해 표에 나온 수치를 그대로 쓰지 않고 법적 관점에서 조정한 상실률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감정이나 평가표가 내놓는 숫자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상실률을 정할 때 평가표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직업, 후유장해의 실제 정도, 향후 회복 가능성 같은 사정을 함께 봐서 최종 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서 나온 숫자와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실무 대응은 감정 결과를 방어하는 자료를 두껍게 만드는 쪽이에요. 직업의 구체적 내용, 실제 업무 수행이 어떻게 제약되는지, 치료 경과와 고정 여부 같은 걸 기록으로 정리해두면 규범적 조정 주장에 대응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조정될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어렵고, 결국 감정서와 의무기록 원문을 놓고 봐야 합니다.
표 수치가 결론이 아니라는 설명이 딱 와닿네요.
규범적 조정은 서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면 대응 지점이 보여요.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 뒤 남은 장해로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값인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은 상실률 감정은 참고자료이고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학력·직업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고 봤어요. 상대가 규범적이라고 부르는 건 이 법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전제로 옮겨가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평가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라고 봤습니다. 감정서가 어느 기준판을 썼는지, 직종을 무엇으로 잡았는지부터 확인할 자리예요. 기왕증 주장이 섞여 들어오면 또 갈립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은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에서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 쪽에 있지만 사고 뒤 급여가 그대로여도 일실수입은 인정된다고 봤어요. 대응은 감정의 전제를 두껍게 만드는 쪽입니다. 직업의 구체적 업무 내용, 실제 제약, 치료 경과와 고정 여부를 기록으로 정리해 사실심 단계에서 감정 보완이나 사실조회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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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