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고객이 화나셨을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결정한 건 제가 아닌데

진단서고민· 조회 12
부지급 통보를 제가 전해드리는 입장이 되면서 화를 그대로 받게 돼요. 결정한 건 제가 아닌데 설명하려 할수록 변명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탓으로 돌리는 것도 옳지 않아 보이고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 글과 닿는 지식

용어부지급

답변 3

접수마감

시작은 "설명"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통보서 받으셨죠,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로 시작하면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게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그다음 "여기 적힌 근거 조항이 이거고, 이 조항이 이런 뜻이다"로 사실을 짚고, 마지막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런 절차가 있고 제가 서류를 도와드리겠다"로 끝내세요. 회사 탓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는 방법은 "제 판단"을 빼고 "문서와 절차"만 말하는 거예요.

약관정독하는일개미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거 좋네요. 저는 처음에 설명부터 하다가 변명처럼 들려서 더 화나신 적 있어요. 문서를 같이 보는 자세가 핵심인 것 같아요.

현장다님

말문을 여는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로 둡니다. 통보서와 사정서를 함께 펼쳐 놓고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를 같이 읽는 방식이면, 누가 결정했는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리가 정리됩니다. 읽을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사유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적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때는 위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계약자가 반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까지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보서에 그 기재가 비어 있으면 그 자체가 먼저 물어볼 대목이고, 회사 탓이 아니라 문서의 문제로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무리는 다음 절차로 하세요. 보완 서류로 재심사를 요청하는 길, 보험회사 민원 창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 있고 각각 무엇을 다투는 자리인지 한 줄씩 적어 드리면 됩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통보서의 근거 조항과 그 문언을 미리 옮겨 적어 두시면 자리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설명을 이어 가기보다 무엇을 확인해 회신드리겠다고 끊는 편이 낫고, 약속한 시점에 연락드리는 것만으로도 다음 대화가 달라집니다. 문서와 절차만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