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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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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번진 사고인데 손사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나요

커피로버팀독립· 조회 641
사망 사고가 나서 중대재해로 조사가 들어간 현장 건입니다. 저는 근재 손해 산정만 보는 입장인데 수사랑 처벌 절차가 같이 돌아가니까 위축되고요. 어디까지가 제 역할이고 어디부터는 넘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3

진로찾는중수탁법인

중대재해가 얽히면 처음엔 다들 위축되는데, 역할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행정 절차는 수사기관과 노동청, 그리고 사업주 측 법률대리인이 다루는 영역이에요. 손사가 그 쪽 판단이나 대응을 조언하는 건 역할을 벗어나는 거라 선을 그으시는 게 맞습니다. 손사가 보는 건 어디까지나 근재 담보 범위 안의 손해 산정이에요. 유족 관련 손해라면 일실수입과 위자료, 장례비 같은 항목을 자료에 근거해 정리하는 부분이요. 다만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이 합의나 배상 협의 시점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진행 상황은 인지하고 계시되 개입하진 않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건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를 손해 산정 근거로 성급히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아직 다퉈지는 단계라 경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산정은 확정된 사실 위주로 잡고 유동적인 부분은 유보로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회사 내부에도 형사 관련 판단은 대리인에게 넘긴다고 미리 정리해 두시면 부담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대인접수한메기15

형사 쪽은 선 긋고 손해 산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민원에시달린수달

유동적인 부분 유보로 표시하는 거 저도 그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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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