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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해 고정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로 상실률이 달라져서 곤란해요

옮길까· 조회 38
장해 고정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빨리 잡으면 상태가 더 나쁘게 보이고 늦게 잡으면 좀 회복된 상태라 낮게 나오고요. 이 시점을 뭘 근거로 정하는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답변 3

결재대기

장해 고정 시점은 임의로 당기거나 미루는 게 아니라 증상이 더 이상 크게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 이른 시점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 자체가 손사나 보험사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진료 경과에서 나오는 사실 판단입니다. 기준은 진료기록의 경과예요. 어느 시점 이후로 검사 수치나 증상이 큰 변화 없이 안정됐는지를 보고, 그 무렵을 고정 시점으로 잡습니다.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한 소견을 명확히 받아두면 근거가 됩니다. 시점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유리한 쪽으로 시점을 고르면 나중에 그 부분이 다투어져요. 회복 중인 상태에서 이른 시점으로 진단받아 두면 재평가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반대면 상태가 완화된 뒤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맞는지는 케이스마다 경과가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고, 진료기록과 고정 소견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옮길까

경과가 안정된 시점을 소견으로 받는 게 맞겠네요.

손해액다투는오리

고정 시점은 고르는 게 아니라 약관이 정해 둔 틀 안에서 확정하는 겁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뺍니다. 지급률은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에 의사가 판단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뒤가 비어 있지 않다는 점도 중요해요. 약관은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장해상태가 더 나빠지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고, 그 기간을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으로 둡니다. 한시장해라도 5년 이상 남을 것으로 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인정한다는 총칙 규정도 있고요. 그러니 유리한 시점을 고르려 하기보다 경과기록에서 검사 수치와 증상이 안정된 지점을 찾고,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여부와 그 시점에 관한 소견을 받아 두세요.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시점이 다투어질 것 같으면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는 조항도 같이 읽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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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