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를 여명 끝까지 잡을 때 뭘 근거로 기간을 정하나요
회의끝나고보험사· 조회 1,085
상시개호가 필요한 중상 피해자 건입니다.
개호비를 여명까지 잡아야 한다는데
여명을 어떤 자료로 산정하는지
그 긴 기간을 현가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2
메일확인중독립
여명은 통계상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하되 손상으로 여명이 단축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의학적 소견으로 조정합니다. 상시개호는 여명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호 단가를 적용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가로 계산해요. 여명 단축이 쟁점이 되면 그 판단은 소견에 기대야 하니, 여명 산정 근거부터 확보하세요.
진단서구하는피보험자
여명 단축 여부를 소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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