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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전업주부 피해자 상실수익은 뭘 기준으로 잡나요

민원무서움보험사· 조회 814
전업주부 피해자 후유장해 건인데 직업 소득이 없어서 상실수익 산정이 막막합니다. 가사노동은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단가를 쓰는지 가동연한은 어디까지 보는지 정확히 몰라서 피해자에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답변 3

월초여유보험사

소득이 없는 피해자라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수익 산정에 반영하는 게 실무 방향이라 아예 못 잡는 건 아니에요. 전업주부는 통상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편이에요. 구체 단가는 그때그때 고시되는 통계 값을 쓰니 산정 시점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셔야 하고,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숫자를 박아드리진 못해요. 거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가로 계산하는 구조예요. 상실률은 후유장해 평가로, 가동연한은 판례가 정한 일반 기준을 따르되 개별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들어가고, 자동차보험 대인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약관 외 손해배상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 다를 수 있으니 양쪽을 나눠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단가와 기간이 달라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하고 단정은 못 드립니다.

약관에짓눌린햄스터

도시 일용노임 기준으로 최신 값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청구인

약관 기준이랑 배상 기준 나눠 설명하는 거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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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