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합술이 실패해서 가관절이 생긴 건 후유장해를 어떻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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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절(불유합)은 유합이 안 돼 그 분절이 불안정한 상태라, 아직 상태가 진행·변동 중이면 증상고정으로 보기 이른 경우가 많아요. 재수술이 예정돼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장해가 달라질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상태가 안정된 시점에 평가하는 게 맞아요. 지금 평가하면 재수술 후 상태와 안 맞아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만 재수술을 하지 않기로 확정됐거나, 불유합 상태 그대로 증상이 고정됐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시점에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실 건 재수술 여부가 결정됐는지, 현재 불안정이 어느 정도인지, 주치의가 증상고정을 어떻게 보는지예요. 정리하면 재수술 계획이 살아 있으면 그 이후로 평가 시점을 잡는 게 안전하고, 계획이 없다면 현 상태로 고정됐는지를 소견으로 확인해 평가하시길 권해요. 시점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니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시고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조심스럽습니다.
재수술 여부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평가 시점의 기준은 약관에 적혀 있어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 뒤 보장 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장해의 정의 자체도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상태라 치료 과정의 일시적 증상은 빠집니다. 기간 요건을 좁게 읽는 데 대해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43956은 180일 요건이 장해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고, 2008다42683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이 기간 뒤여도 지급 대상이라고 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계약이 끝난 뒤 받은 장해진단을 같은 방향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재수술 계획이 살아 있어 평가를 미루더라도 청구 자체가 막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전제에서, 재수술 여부가 결정됐는지와 현재 불안정 정도, 주치의가 보는 증상 고정 시점을 소견서로 받아 두세요. 소멸시효는 따로 도니 사고일과 진단일도 함께 적어 두시고요. 평가를 미루기로 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수술 결정이 나오면 그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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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