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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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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청년 피해자 일실수입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보완요청받은올빼미43· 조회 1,011
사고 당시 무직이던 20대 피해자 후유장해 건입니다. 당장 소득이 없어 일실수입 기준이 애매해요. 피해자는 곧 취업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증빙은 없고요. 이런 경우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답변 2

판례찾는중수탁법인

무직이라도 가동능력이 있으면 통상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보는 방향이에요. 취업 예정이었다는 주장은 채용 관련 객관 자료가 있어야 반영을 다퉈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학력·자격 같은 특수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챙겨두세요.

보완요청받은올빼미43

일용노임 기준으로 잡고 특수사정 자료 있는지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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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