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어깨 기능장해를 언제 평가하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수술 직후나 재활 초기에 잡은 가동범위는 아직 회복 중인 값이라, 그걸로 확정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회전근개는 봉합 후 재활 기간이 꽤 필요한 편이라, 증상이 더 좋아질 여지가 없는 고정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평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언제가 고정 시점인지는 손상 정도와 재활 경과에 따라 달라서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몇 개월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면 케이스마다 달라 틀릴 수 있습니다. 재활 기록에서 가동범위가 더 이상 늘지 않고 평평해지는 구간이 보이면 그 무렵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 시점에 어깨 가동범위를 능동·수동으로, 반대쪽과 좌우 비교까지 측정지에 남기시고 수술기록과 함께 두시면 됩니다. 너무 이르게 확정하기보다 소견을 받아 시점을 맞추시길 권해요.
고정 시점 소견부터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봉합 뒤 어깨 장해를 언제 평가하느냐는 표준약관이 시점을 정해 놨어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지급률로 정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해요. 그 뒤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보고요. 재활 중인 지금 값으로 확정하는 것도, 무한정 기다리는 것도 약관 구조와 안 맞아요. 장해의 정의도 시점을 말해요.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제외해요. 5년 이상 가는 한시장해는 지급률의 20%예요. 평가 항목은 팔의 3대 관절(어깨, 팔꿈치, 손목) 기능장해예요.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1/4 이하면 심한 장해(20%), 1/2 이하면 뚜렷한 장해(10%), 3/4 이하면 약간의 장해(5%)이고, 운동범위는 산재보험 시행규칙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재요. 주치의에게 "고정 여부와 향후 호전 가능성"을 항목으로 물어 소견을 받고, 능동·수동, 반대쪽 비교 측정지와 함께 장해진단서 필수 기재 네 가지(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들어가도록 시점을 맞추세요.
평가 시점의 기준일이 어느 담보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 부분이 유독 자주 갈립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해 담보로 가면 기산점이 사고일이고, 질병 담보로 가면 진단확정일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사고와 퇴행성 변화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담보에 따라 기다려야 할 날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해진단서의 한 칸이 중요해집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를 적도록 합니다. 관여도(장해에 사고가 기여한 정도)가 비어 있거나 모호하면 평가 시점을 잘 맞춰도 그 칸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수술기록에 파열 양상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재활 중이라는 사정은 약관이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로 기준을 잡고, 그 뒤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정하는 구조라 지금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사고일과 진단확정일을 나란히 적은 달력, 수술기록의 파열 양상 기재, 주치의에게 관여도 기재를 부탁하는 요청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