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개 물림 피해자가 흉터 성형까지 청구하는데 어디까지 배상 대상인가요

전화붙잡고보험사· 조회 786
개 물림 피해자가 치료비 말고 흉터 성형수술 비용까지 청구합니다.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부위인데 성형까지 배상 범위에 드는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답변 1

네비켜고독립

흉터 성형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뤄지는 편이라, 청구한다고 전부 그대로 잡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부위와 흉터 정도, 의학적으로 성형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견이 관건이에요. 향후 치료비로 잡을지 확정 손해로 볼지도 갈리니, 성형외과 소견서와 예상 견적을 받아 근거를 맞춰두세요. 범위는 손해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