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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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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고인데 이것도 생산물배상 대상이 되는지 헷갈려요

메일확인중독립· 조회 916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탈이 났다는 클레임입니다. 기한이 지난 걸 소비자가 알고 먹은 거면 생산물배상 대상이 되는지 헷갈립니다. 판매처 관리 책임과도 얽혀 복잡합니다.

답변 1

이직고민수탁법인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라고 자동으로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한 경과가 사고 원인인지, 유통 단계에서 기한 지난 제품이 진열된 관리 문제가 있었는지, 소비자가 기한 경과를 알고 사용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과실이 갈려요. 제품 상태, 판매 시점, 진열 관리 기록을 확보해 원인을 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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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