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후유장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회사근처보험사· 조회 802
우울증으로 몇 달 휴직하신 분이
그 기간을 후유장해로 인정해달라고 하십니다.
휴직은 일시적인 거고 후유장해는 고정된 상태 아닌가 싶은데
제가 개념을 헷갈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2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개념을 헷갈리시는 게 아니에요. 후유장해는 치료 후에도 남는 고정된 기능 상실을 보는 것이고, 치료 중 일시적으로 일을 못 한 기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휴직 기간은 오히려 휴업손해나 치료비 쪽 논의에 가깝고요. 후유장해로 보려면 증상이 고정됐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니 그 순서로 정리하세요.
후유장해고민하는좀비
고정 여부부터 보고 휴업손해와 분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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