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기준표가 여러 개라 뭘 써야 하는지 헷갈려요
야근또야근수탁법인· 조회 785
쓰는 기준표에 따라 수치가 달라져서 어느 걸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관에 정해진 게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관행적으로 쓰는 게 있다던데 그게 어디에 근거한 건지는 못 찾았고요.
어떤 기준을 어떤 상황에 쓰세요?
답변 5
마감주간수탁법인
약관에 정해진 게 있으면 그걸 쓰는 게 맞고, 배상 건처럼 약관이 정하지 않는 경우에 관행적으로 쓰는 표는 법원 실무에서 오래 쓰여온 기준표(맥브라이드 방식 등)예요. 그게 어디에 근거하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판례가 그 표를 계속 채택해온 실무"라서 못 찾으신 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표를 쓰는지는 회사 기준과 상대(법원·상대 보험사)가 무엇을 쓰는지에 맞추고, 표가 다르면 왜 이 표를 썼는지를 보고서에 한 줄 적어두세요.
접수대기설계사
법령이 아니라 판례 실무라서 못 찾은 거였군요. 저도 근거 조문을 한참 찾았어요. 어떤 표를 왜 썼는지 보고서에 적어두라는 건 바로 해야겠어요.
진로찾는중수탁법인
와 이거 딱 제 얘기
연차소멸수탁법인
저희 쪽도 이거 기준이 애매해요
고객이물어봄설계사
댓글 달아두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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