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후증후군 증상이 주관적이라 자문에서 뒤집힐까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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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에서 밀리는 건 대개 근거가 호소뿐일 때예요. 자문 전에 객관 자료를 최대한 붙여두세요. 진료 연속성 기록, 어지럼이면 전정기능검사, 인지 호소면 신경심리검사, 손상을 보여주는 추적 영상. 그리고 자문 소견이 주치의 소견과 다르게 나오면 그 차이의 근거를 물어 반박할 수 있게 주치의 소견서를 미리 상세히 받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문 전에 붙여 둘 것은 약관이 요구하는 기재 항목입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하고, 신경계 · 정신행동은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까지 요구합니다. 이 칸들이 비어 있으면 그 빈칸이 그대로 자문의 공격 지점이 돼요. 시점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후 남은 영구적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빼며, 부위별 판정기준에 판정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시기를 따릅니다. 주치의께는 어떤 검사에서 어떤 소견이 나왔고 그 소견이 어느 기능제한에 대응하는지를 항목으로 여쭤 보세요. 자문 절차 쪽도 알아 두시면 좋아요. 약관에 의료자문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사 조항과 서면 조사요청 동의 조항이 근거이고, 회사는 동의를 구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가 갈리면 자문서 원문 열람을 요구하고, 양측이 함께 정한 종합병원 전문의의 제3자 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수치만이 아니라 판독 소견까지 함께 받아 두세요. 수치는 같아도 소견 문장이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어느 판정기준에 대응하는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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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