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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배상에서 통상 손모는 빼는지 원상복구 범위가 헷갈려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슴도치95· 조회 769
임차 공간 반환 건에서 집주인이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데 오래 쓰면서 자연스럽게 닳은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손모를 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1

판례요약중보험사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편이에요.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을 사고성 훼손과 통상 손모로 나눠 견적을 다시 받고,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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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