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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후유장해를 노동능력상실률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막막해요

구상권맞은도토리· 조회 1,152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후유장해를 배상 건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신체 장해는 익숙한데 정신 장해를 노동능력상실률로 잡는 건 처음이라 막막해요. 맥브라이드에 정신 항목이 있는 건지 어느 기준으로 상실률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배상 실무의 정신 후유장해는 신체보다 평가 기준이 갈려서, 어느 표를 쓰느냐부터 정리하셔야 해요. 맥브라이드표는 정신과 항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돼서, 정신 장해는 다른 기준(예: 미국의학협회 평가 방식이나 정신과 감정의의 기능평가)을 참고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어느 기준을 쓸지는 사안과 감정 기관에 따라 달라서, 감정 촉탁 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 요건은 증상 고정 여부와 기능 저하의 객관화입니다. 재경험 회피 과각성 같은 핵심 증상이 지속되는지, 그로 인해 직업적 사회적 기능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진료기록과 심리검사, 기능평가로 뒷받침해야 상실률 산정이 안정적이에요. 구체적 상실률은 감정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 제가 수치를 말할 수는 없고, 증상 고정 시점 이후 정신과 후유장해 감정을 의뢰하는 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편차가 큽니다.

구상권맞은도토리

감정 촉탁 시 평가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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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