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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흔 구축으로 관절가동범위가 제한됐는데 어떻게 평가하나요

장화챙김수탁법인· 조회 962
화상 반흔이 관절을 잡아당겨서 가동범위가 줄어든 건입니다. 흉터 때문에 안 펴지는 건데 이걸 기능장해로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흉터 추상으로만 보는 건지 헷갈려요. 평가를 어떤 식으로 붙여야 하는지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2

수도권근무수탁법인

반흔 구축은 흉터와 기능이 같이 걸리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흉터 자체는 추상으로, 그 흉터가 관절을 당겨 안 펴지는 건 기능장해로 봐서 관절가동범위로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축을 다 남겨두시는 게 맞아요. 기능 쪽은 정형외과에서 해당 관절의 가동범위를 능동·수동 나눠서 측정지에 적어달라고 하시고, 반대쪽 정상 관절과 좌우를 비교한 값도 같이 받아두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추상 쪽은 반흔 면적과 위치를 실측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다만 하나의 손상에서 나온 추상과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약관마다 달라서, 파생장해나 중복 조정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수술로 구축을 풀 계획이 있으면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당한피보험자

좌우 비교값까지 받으라는 거 메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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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