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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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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타성 손상 통증이 몇 달째인데 한시장해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막막해요

커피세잔째수탁법인· 조회 1,086
추돌 사고 경추 편타성 손상 건입니다. 초기 MRI는 특이소견 없는데 목 통증과 두통이 계속 이어져요. 피해자는 후유장해를 달라고 하는데 영구장해로 볼 근거는 약하고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한시장해 개월수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감이 안 서네요.

답변 4

지방출장독립

초진 이후 증상 고정 소견이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셨나요? 그게 한시 기산의 출발입니다.

재심사기다리는두더지48

아직 증상 고정 소견은 안 받았어요. 그것부터 챙기겠습니다.

사내이동수탁법인

편타성 손상은 영상 소견이 약한데 증상만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손사가 제일 헷갈려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한시장해는 손사가 개월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인정 기간과 그 의학적 근거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진단서에 한시 몇 개월로 나왔으면 그 근거가 되는 경과기록, 재활 경과, 통증 척도 변화가 뒷받침되는지 대조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영상에 특이소견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장해를 부정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반대로 통증 호소만으로 상실률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근전도 같은 객관적 검사, 도수·재활 치료의 반응, 일상 기능 제한 기록이 얼마나 쌓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후유장해는 약관의 지급기준과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따로 가니, 양쪽을 나눠서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봐야 하고, 여기서 몇 개월이라고 단정은 못 드립니다.

재심사기다리는두더지48

증상 고정 시점부터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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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