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피해자 상실수익은 언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나요
서류에파묻힌올빼미· 조회 963
고등학생 피해자 후유장해 건입니다.
아직 소득이 없는데 미래 소득 상실을 계산해야 한다고 해요.
언제부터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고 시작하는지
군복무 기간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약관읽는중보험사
학생 피해자는 아직 소득이 없어도 장래 가동능력의 상실을 반영하는 구조라 산정 시작 시점과 소득 기준을 잡는 게 관건이에요. 통상 취업 가능 연령부터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때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 상실수익을 계산해요. 취업 가능 시점 이전에는 소득이 없으니 그 구간은 빼는 편이에요. 소득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계 노임을 쓰는 경우가 많고, 진학·전공 같은 구체 사정이 자료로 있으면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병역 대상이면 군복무 기간을 소득 발생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도 쟁점이 되니, 실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계산에 넣으세요. 상실률은 후유장해 평가로 정해지는데 소아·청소년은 성장 변수도 있어 평가 시점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시점과 소득 기준이 달라 여기서 금액을 단정은 못 드리고, 최신 통계와 자료를 봐야 합니다.
서류에파묻힌올빼미
취업 가능 연령부터 잡고 군복무 반영을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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