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식품 먹고 배탈 났다는 클레임인데 제품 결함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구상권맞은도토리40· 조회 814
제조해서 판 식품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소비자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생산물배상 담보가 있는데
제품 결함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고 접근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3
정시퇴근꿈수탁법인
우선 남은 제품이나 동일 로트 보존, 소비자 증상의 의학적 자료, 섭취 시점과 발병 시점의 선후 관계를 확보하세요.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라 초기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생산물배상은 피보험자가 제조하거나 판매한 물건의 결함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다루는 담보예요. 식품 배탈 클레임은 이 담보에서 검토되지만, 핵심은 제품 결함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라 사고만 있다고 배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 두 가지 같아요. 같은 제품을 먹은 다른 소비자에게도 문제가 있었는지, 소비자의 다른 원인(보관 잘못, 다른 음식) 가능성은 없는지를 함께 봐야 해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확보하실 자료는 남은 제품과 동일 제조 로트 샘플, 소비자 진단서와 검사 결과, 구매 영수증, 섭취와 발병 시점 진술, 그리고 자사 제조 위생 기록입니다. 필요하면 성분이나 오염 검사를 통해 결함을 규명하는 편이에요. 리콜이나 다수 피해로 번질 여지가 있는지도 초기에 살피시길 권하고요. 배상 여부와 범위는 약관 문언과 규명 결과에 달려 있어서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구상권맞은도토리40
동일 로트 샘플 보존부터 하겠습니다. 위생 기록도 정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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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