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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경심리검사에서 노력 부족이 의심된다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감가상각당한피보험자· 조회 35
자문의가 신경심리검사에서 노력 부족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검사 결과를 아예 못 쓰는 건지 환자가 일부러 그랬다는 건지도 애매하고요. 이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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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손사인1

노력 부족 지적은 신경심리검사에서 흔히 나오는 쟁점이라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것도 아니에요. 검사에는 수행 타당도를 보는 지표가 들어 있어서, 이 지표가 기준을 벗어나면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편입니다. 다만 노력 부족이 곧 꾀병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심한 피로, 통증, 우울, 검사 이해 부족 같은 이유로도 타당도 지표가 낮게 나올 수 있어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따지는 게 먼저입니다. 자문 지적이 있으면 검사를 시행한 임상심리 쪽 소견으로 타당도 지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받아보고, 필요하면 조건을 보완해 재검을 검토하세요. 재검을 할지 언제 할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니 주치의·검사자와 상의해 결정하시길 권해요. 한 번의 지적으로 전부 부정되는 건 아니고, 타당도 근거를 갖춰 다투는 게 실무입니다.

감가상각당한피보험자

타당도 지표 해석 소견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현장가는중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청구인의 진료기록을 제3의 의사에게 보내 진단의 타당성 · 장해 정도 등의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문의는 청구인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기록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노력 부족 지적은 검사 결과의 신뢰도에 관한 의견이지 장해 유무의 결론이 아닙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병리검사를 토대로 한 주치의 진단을 회사 의료자문이 대체하지 못한다고 본 예와, 주치의와 금감원 자문이 일치하면 회사의 2차 자문으로 뒤집히지 않는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판정기준은 뇌손상 등을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기능 향상이 진행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유보하며, 장해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로 정합니다. 첫 검사가 이 시점보다 이르면 결과의 안정성 자체가 낮게 읽힐 수 있습니다. 절차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회사는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 두며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을 둡니다.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자문서 원문과 타당도 지표의 해석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검사를 시행한 임상심리 쪽 소견서를 받은 뒤, 갈리면 제3자 판정을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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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