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먼저 받았는데 우리가 대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심사기다리는일개미· 조회 902
피해자가 우리 배상금을 받기 전에
가해자에게서 일부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대위로
그 부분을 조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지
이중 수령 문제가 얽혀 궁금합니다.
답변 2
정비소앞수탁법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받은 금액이 있으면 실제 손해에서 그만큼을 조정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게 두진 않는 편입니다. 다만 그 수령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손해배상인지 위로금인지)에 따라 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합의 내용과 수령 내역을 문서로 확보하세요.
재심사기다리는일개미
수령한 돈 성격부터 합의서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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