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 배뇨장애 개호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곤란해요
보완요청중수탁법인· 조회 797
척수손상으로 배뇨 기능에 문제가 남은 중상 건입니다.
자가도뇨가 필요하고 일상에 보호자 도움도 든다고 해요.
개호비랑 향후치료비를 세워야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근거로 잡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2
자격만있음수탁법인
척수손상은 배뇨·배변 관리와 합병증 예방까지 얽혀서 개호와 향후치료비를 세밀하게 잡아야 하는 유형이에요. 먼저 배뇨장애의 정도와 관리 방식을 비뇨의학과 소견으로 확정하세요. 자가도뇨가 가능한지 타인 도움이 필요한지, 요로감염 같은 합병증 관리가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 개호 필요성과 향후치료비가 달라져요. 이걸 소견서에 필요 시간과 항목으로 적히게 요청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호는 배뇨 관리만이 아니라 전반적 일상동작 자립도로 봐야 해요. 상시인지 부분적인지, 여명까지인지 한시인지를 장해 영구성과 회복 전망으로 나누고 현가로 계산해요. 향후치료비는 도뇨 소모품, 정기 검사, 합병증 치료가 반복되니 향후치료 소견으로 항목화하시고요. 케이스마다 손상 레벨과 잔존 기능이 달라 범위를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소견과 여명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합의금노리는물개84
배뇨 관리 항목을 소견서에 세분해서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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