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차가 파손됐는데 어느 담보로 보나요
진로찾는중수탁법인· 조회 830
건물 주차장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주차된 차가 파손된 사고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차량 물적 피해인데
시설소유관리자 담보로 보는 건지
차주 자차로 처리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1
수도권근무수탁법인
건물 시설 하자로 남의 재물이 파손된 거라 시설소유관리자 담보에서 검토되는 편입니다. 다만 차주가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가 건물 측에 구상하는 경로도 있어요. 마감재 낙하 원인과 관리 상태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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