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신경근병증을 근전도로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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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신경근병증은 영상과 증상만으로 애매할 때 근전도가 객관 근거가 되는 유형이에요. 다만 검사 시점과 해석이 중요해요. 근전도·신경전도검사는 신경 손상의 부위와 정도를 전기생리학적으로 확인하는데, 급성기 직후엔 이상이 안 잡힐 수 있어서 수상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찍는 게 의미가 있어요. MRI의 신경 압박 소견과 근전도의 신경학적 이상, 그리고 이학적 검사의 근력·감각 저하가 같은 신경 분절로 맞아떨어질 때 근거가 탄탄해집니다. 이 셋이 일치하면 상실률 평가의 토대가 되고, 서로 안 맞으면 그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 돼요. 손사는 이 정합성을 확인하는 자리지 진단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일반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0다219850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요지만 참고하고 세부는 원문으로요. 케이스마다 신경 침범 정도가 달라 상실률을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립니다.
영상 증상 근전도 세 개가 같은 분절인지 맞춰보겠습니다.
검사 시점 이야기는 약관 쪽에도 근거가 있어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치유된 후를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정의하고 부위별로 판정 시기를 따로 둡니다. 척추 항목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를 수술 또는 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 평가하도록 하고, 신경계는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되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검사 시점을 정할 때 이 기간이 기준선이 돼요. 근전도와 신경전도검사, 그러니까 근육과 신경의 전기 반응으로 손상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는 급성기 직후에 변화가 안 잡힐 수 있어서 증상 시작 시점과 검사일 사이 간격이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근거로 쓰실 때는 결과지만 내지 마시고, 침범된 신경뿌리 분절이 영상 소견 및 진찰 소견과 일치하는지, 근력과 감각 이상이 같은 분절로 설명되는지를 소견서에 항목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분류표는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검사 기관과 검사일, 재검 여부까지 적어 두시면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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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