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관절가동범위를 좌우 비교로 봐야 한다는데 기준이 헷갈려요

콜센터붙잡은다람쥐88· 조회 118
기능장해 평가에서 다친 쪽만 재면 안 되고 반대쪽도 재야 한다는데 왜 좌우를 같이 보는 건지 기준이 헷갈립니다. 사람마다 원래 유연성이 다를 텐데 그걸 반대쪽으로 보정하는 건지 아니면 정해진 정상 각도가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등산가는길

좌우 비교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 개인차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타고난 유연성이 달라서 표준 정상 각도만으로 판단하면 원래 관절이 유연한 사람은 손해를, 뻣뻣한 사람은 과대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치지 않은 반대쪽을 그 사람의 기준선으로 삼아 손상측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만 양쪽이 다 다쳤거나 반대쪽에도 기존 질환이 있으면 좌우 비교가 어려워지니, 그럴 땐 표준 각도를 참고하되 한계를 감안해야 합니다. 측정지에 손상측과 건측 각도가 같이 적혀 있는지, 능동 수동이 나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약관에 따라 표준 각도 기준을 쓰는지 좌우 비교를 쓰는지 명시가 다를 수 있어서, 그 규정을 보고 측정 방식을 맞추시는 게 안전해요. 케이스마다 상황이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콜센터붙잡은다람쥐88

개인차 보정이라는 설명이 확 와닿네요

해피FP

좌우를 같이 재는 근거는 장해분류표 판정기준 문언에 직접 있어요. 표는 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장해평가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온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을 따르라고 하고,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때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해 장해상태를 명확히 하라고 써요. 즉 표준 정상각도와 반대쪽 측정치를 둘 다 적는 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정상 각도가 있느냐 반대쪽으로 보정하느냐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예요. 표준 각도는 장해 항목(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 뚜렷한 장해, 약간의 장해)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고, 건측 측정치는 그 사람의 원래 상태를 보여 주는 대조값이에요. 신경손상으로 생긴 관절기능장해는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과 근전도 검사로 평가한다는 단서도 같은 기준에 있어요. 양쪽을 다 다쳤거나 반대쪽에 기왕 질환이 있으면 건측 대조가 어려워지니, 그때는 표준 각도와 사고 전 기록으로 대신하되 진단서에 그 사정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장해진단서에 환측과 건측 각도, 능동과 수동 구분, 측정 방법이 함께 적혔는지 확인하시고, 빠져 있으면 판정기준 문언을 들어 재측정을 요청하세요. 자문과 갈리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이 다음 단계예요.

열손사

좌우 비교의 취지는 정리되셨으니, 실제 측정값이 다툼이 될 때 어디서 갈리는지를 보태겠습니다. 첫째는 기준표의 판본입니다.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경추 정상 운동범위를 매우 좁게 잡은 AMA 지침 제1판으로 한 감정을 합리적 ·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상각도가 기준마다 달라 같은 측정값으로도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삼으니, 진단서가 그 기준을 썼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둘째는 합계 비교입니다. 관절기능장해는 방향별 각도가 아니라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합계를 정상 운동범위와 비교해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 이하로 나눕니다. 굴곡과 신전 등을 어떻게 합산했는지가 진단서와 자문 사이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셋째는 측정 시점입니다. 캐스트 고정처럼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고, 금속 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 뒤 평가합니다. 반대쪽 기왕 질환이 문제되더라도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은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정액보험금을 깎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단서의 기준표, 방향별 각도와 합계, 측정일을 확인하시고 빠진 항목은 보완을 요청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