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수리비는 줬는데 아래층이 위자료까지 달라고 해서 곤란합니다
기록지읽는중보험사· 조회 977
아래층 도배와 집기 수리비는 협의가 됐는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재산 피해에 위자료가 붙는 건지
붙는다면 어떤 기준인지 몰라 곤란합니다.
답변 1
회의끝나고보험사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면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인정 폭이 좁은 편이라, 요구한다고 당연히 붙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위자료 주장은 재산 손해와 분리해서 별도 근거를 요구하시고, 수리비 합의서에 잔여 청구 범위를 명확히 적어두시는 게 뒷말을 줄입니다. 최종 판단은 약관과 손해사정으로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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