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이랑 실제 배상액이 왜 다른지 헷갈려요
판례요약중보험사· 조회 909
대인배상 후유장해 건인데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배상액이 차이가 큽니다.
같은 사고인데 왜 두 숫자가 다른지
피해자에게 설명하려니 저부터 정리가 안 돼서 곤란합니다.
답변 2
팀장눈치독립
약관 지급기준과 법률상 손해배상 기준이 다른 계산 체계라서 생기는 차이인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약관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후유장해 상실률, 위자료, 상실수익 산정 방식이 표와 산식으로 규격화돼 있죠. 반면 피해자가 소송 등에서 주장하는 건 민법상 손해배상 기준이라, 실제 소득·노동능력상실률·가동연한을 개별로 따져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두 값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등 평가 방법과 적용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상실률 산정과 인정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0다219850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요지 수준만 참고하시고 세부는 원문을 보세요. 피해자에게는 약관 기준으로 우선 지급이 되고, 그와 별개로 법률상 배상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나눠 설명하시는 게 오해가 적어요. 케이스마다 소득과 상실률이 달라 어느 쪽이 얼마라고 단정은 못 드립니다.
약관에짓눌린민원인11
약관 기준과 배상 기준을 나눠 설명하니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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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