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 뇌경색이 있던 분이 외상을 당했는데 기여도가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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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는 뇌·신경 분야에서 특히 다툼이 커요. 원래 있던 뇌경색이 이번 외상과 무관하게 현재 장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를 나누는 문제라, 사고 전 영상과 진료기록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기여도 공제의 법리는 대법원 2019.8.9. 2017다20159 판결이 정리한 틀이 자주 인용돼요. 기왕 질환이 현재 장해에 기여한 정도를 감정으로 가려 공제한다는 방향인데, 세부 논리는 원문을 보셔야 정확합니다. 제가 여기서 단정하면 틀릴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사고 전 뇌 MRI나 CT, 기왕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감정의에게 이번 외상만의 기여분과 기왕증 기여분을 나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순서로 갑니다. 기여도는 케이스마다 크게 달라서 숫자를 미리 정하지 마시고 감정 소견을 봐야 해요. 사고 전 뇌경색이 어느 부위였고 이번 손상 부위와 겹치는지도 감별 포인트라 영상 대조를 챙기세요.
사고 전 영상부터 확보해서 부위 대조 준비하겠습니다.
기여도 다툼에서 첫 질문은 의학이 아니라 약관 문언이에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과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판결은 정액 상해보험에서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이 함께 작용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지부터 찾는 게 순서입니다. 평가 쪽 근거는 진단서에 있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를 적도록 하고,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항목별로 합산해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감정 의뢰서에 이번 외상만의 관여분과 기왕 뇌경색의 관여분을 나눠 판단해 달라고 명시해 두세요. 자료는 사고 전 것이 관건이에요. 이전 뇌 영상과 진료기록, 그때의 신경학적 소견을 확보해 이번 손상 부위와 겹치는지 대조하시고, 기왕 질환 코드가 담보 별표의 어느 범위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관여도 판단의 근거가 영상 소견인지 병력인지도 확인하세요. 근거가 적히지 않은 비율은 그 자체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숫자를 미리 정해 두고 자료를 맞추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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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 뇌출혈 진단비 부지급 사례
뇌경색 · 뇌출혈 보험금 분쟁은 진단명 자체보다 "재해인가 질병인가", "가입 전 고혈압 · 당뇨를 알렸나", "장해가 고정됐나", "그 입원이 치료에 필요했나"에서 더 자주 갈렸다.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를 쟁점별로 묶어 사실관계 · 보험사 주장 · 결론 · 배울 점을 적고, 결론이 그 사건의 약관에 달린 경우 내 약관에서 확인할 곳을 함께 적었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