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뒤 소양감이랑 통증만 있는데 이건 장해가 아닌 건가요
손해액다투는참새· 조회 661
화상 부위가 다 아물었는데 가렵고 아프다는 증상만 남았습니다.
흉터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옅어졌고 관절 제한도 없어요.
증상만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이런 것도 장해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곤란합니다.
답변 2
워라밸찾기독립
소양감이나 통증 같은 주관적 증상만으로는 장해로 잡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미리 단정하진 마세요. 장해 평가는 대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결손이나 기능 제한을 요구하는데, 눈에 보이는 반흔도 관절 제한도 없다면 근거가 약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질적 소견이 검사로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우선 그 원인이 잡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진단서구하는두더지
기질적 원인이 잡히느냐가 관건이죠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