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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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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를 상시로 봐야 할지 한시로 봐야 할지 판단이 어렵네요

부지급당한달팽이87· 조회 732
중상 피해자 개호비 산정 건입니다. 회복기에 보호자 도움이 필요한 건 분명한데 그게 평생 필요한 상시개호인지 일정 기간 한시개호인지 그 판단을 제가 어떻게 근거로 만드는지 막막해요.

답변 3

팩스보내는중독립

개호비는 필요 여부와 기간과 정도를 각각 근거로 만들어야 해서 손사가 제일 조심스러워하는 항목 같아요. 먼저 개호가 필요한지는 장해 상태로 판단하는데, 스스로 일상생활 동작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게 평생인지 회복까지 한시인지는 장해의 영구성과 재활 전망에 달려 있어서, 주치의의 개호 필요성 소견과 여명·회복 전망을 근거로 삼아야 해요. 정도도 온종일 전적으로 필요한지 하루 몇 시간 부분적으로 필요한지에 따라 산정이 달라져요. 이걸 손사가 임의로 정하지 말고 소견서에 필요 시간과 기간이 적히도록 요청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단가는 통상 도시 일용노임 등을 참고하고 향후 기간분은 현가로 계산하며, 상시개호면 여명까지의 기간이 크게 작용해요. 케이스마다 장해 정도가 달라 상시냐 한시냐를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소견과 여명 자료를 봐야 합니다.

청구반려당한도토리20

개호 필요 시간까지 소견서에 적어달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부지급당한달팽이87

필요 시간과 기간을 소견서에 명시로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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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