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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유합술 뒤 인접분절이 나빠진 건 후유장해를 따로 잡을 수 있나요

갱신거절당한뉴비· 조회 18
몇 년 전 요추 유합술을 한 분인데 이번에 위쪽 인접분절이 나빠져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 인접분절 병변을 원래 사고의 후유장해로 따로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건으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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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보고서제출

인접분절 병변은 유합술 후 그 위아래 분절에 부하가 몰려 퇴행이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최초 수술과 아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다만 이걸 원래 사고의 후유장해로 이어 볼지, 별개의 새 병변으로 볼지는 인과의 강도와 시간 경과로 판단하게 돼요. 확인하실 건 유합 이후 인접분절 퇴행이 통상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된 건지, 그 사이 새로운 유발 사건이 없었는지, 그리고 최초 사고·수술과 이번 병변 사이 경과가 자료로 이어지는지예요. 원래 병변의 연장선으로 볼 근거가 탄탄하면 기존 건과 연결해 접근할 수 있고, 그 사이 다른 원인이 끼면 별개로 볼 여지가 커져요. 또 하나, 인접분절이 나빠졌다고 지금 바로 평가할지도 증상고정 여부를 봐야 해요. 진행 중이면 평가가 이를 수 있고요. 결국 인과·시점 모두 자료로 판단할 문제라, 최초 수술기록부터 현재 영상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조심스럽습니다.

갱신거절당한뉴비

수술부터 현재까지 시간순으로 엮어보겠습니다.

약관에짓눌린수달

인접분절 문제 인과 다툼 은근 까다롭죠

과실비율협상중인두꺼비

시점과 인과를 나눠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먼저 시점입니다. 표준약관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 일시 증상은 뺍니다. 지급률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되 부위별 판정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인접분절이 진행 중이면 평가가 이른 것일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시점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이나 진단서 발급이 만기 뒤여도 지급 대상이라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계약 종료 뒤 받은 장해진단을 같은 방향으로 보면서 장해 고정 시점에 관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은 180일 요건이 장해 발생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했고요. 최초 수술기록부터 현재 영상까지 시간순으로 묶고 그 사이 새 유발 사건이 있었는지를 표시해 두시면 인과 쪽 재료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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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