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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항목을 신경으로 볼지 관절로 볼지 다툼이 생겼어요

약관과씨름보험사· 조회 753
대인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건인데 같은 부상을 두고 맥브라이드 어느 항목을 적용하느냐로 값이 크게 갈립니다. 신경손상 항목과 관절운동제한 항목 중 뭘 써야 하는지 항목 선택 기준을 제가 임의로 정해도 되는지 헷갈려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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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는 항목 선택에 따라 상실률이 크게 달라져서 항목 다툼이 상실률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항목은 손사가 임의로 고르는 게 아니라 실제 장해의 본질에 맞는 항목을 적용하는 거예요. 신경손상이 주된 장해면 신경 항목, 관절 자체의 운동제한이 본질이면 관절 항목으로 가는 게 맞고, 이건 의학적 판단이라 신체감정이나 주치의 소견의 근거가 뒷받침돼야 해요. 중복 적용이나 이중평가가 되지 않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자체의 적용에 관해서는 대법원 97다4784 판결이 자주 인용됩니다. 요지 수준으로만 참고하고 세부 적용은 원문과 감정 결과로 보세요. 실무적으로는 감정 촉탁 시 어느 항목을 왜 적용했는지 근거를 요구하고, 상대가 다른 항목을 주장하면 그 항목이 장해 본질과 맞는지 반박 근거를 만드는 순서예요. 케이스마다 달라 어느 항목 몇 퍼센트라고 단정은 못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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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선택 근거를 감정서에 명시로 요구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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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본질 기준으로 항목 근거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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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