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인데 외상 기여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걱정돼요
답변 4
"뼈가 약해서 저절로"라는 주장은 외력 없이도 골절이 생겼을 상황이었는지를 따져봐야 성립해요. 넘어진 정황과 시점, 골절 직전까지 통증이 없었다는 기록, 사고 직후 영상에서 급성 골절 소견(골수부종 등)이 보이는지가 외상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골다공증은 소인이지 그 자체가 사고를 부정하는 근거는 아닌 편이라, 재해·질병 원인 구분은 약관 정의와 함께 봐야 해요.
급성 골절 소견 있는지 MRI 판독지 다시 보겠습니다.
단순 X-ray로는 급성인지 오래된 골절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골수부종을 보려면 MRI가 필요할 수 있어요. 사고 직후에 찍은 영상이 있는지, 없으면 언제 처음 찍었는지 시점부터 정리해보세요.
약관은 소인이 있다고 사고를 지우는 구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장해분류표의 척추 판정기준은 척추의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즉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적습니다. 골다공증은 그 관여도 산정 안으로 들어오는 사정이지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앞 단계도 문언이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적어요. 생명보험 재해분류표 쪽이라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두면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으니, 넘어진 정도가 경미했는지가 그 문언에서 다투어집니다.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를 필수 기재로 둡니다. 사고 직후 영상과 판독지의 급성 소견 표현, 사고 전 마지막 진료 기록, 진단서 관여도 칸의 근거 이렇게 셋을 나란히 모아 두세요. 보험사가 저절로 무너진 것이라고 본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의료자문 회신서인지, 골밀도 수치만 보고 한 추정인지에 따라 다툴 자리가 달라집니다.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창구에서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경로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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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