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무기록 열람에 유족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립니다
재택하루수탁법인· 조회 712
사망 건에서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하는데
민감정보라 열람 절차가 일반 기록과 다른 것 같아요.
유족 중 누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사 위임장만으로 되는 건지 헷갈려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 2
사수없음보험사
정신과 기록은 민감정보라 병원이 요건을 더 까다롭게 봅니다.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동의와 관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병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해당 병원 원무과에 미리 확인하는 게 빠른 편이에요. 회사 위임 여부와 별개로 유족 동의 라인을 먼저 정리하세요.
실손믿었던피보험자45
해당 병원에 요구 서류부터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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