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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반려견이 행인을 물었는데 일상생활배상으로 처리되는지 막막해요

면책조항맞은두꺼비· 조회 1,096
반려견이 산책 중에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치료를 받게 된 사고입니다.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갖고 있는데 반려동물 물림이 이 담보로 처리되는지 목줄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3

이제일년보험사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견주의 특약이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담보에서 빼두진 않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휴가후지옥보험사

반려견 물림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약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아예 제외하거나 별도 특약으로 분리한 상품도 있어서 증권부터 봐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담보 범위, 즉 그 특약이 동물 사고를 덮는지. 다른 하나는 면책, 즉 목줄 미착용이나 관리 소홀이 고의나 중과실로 평가돼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목줄을 안 했다고 곧바로 면책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사고 경위로 봐야 해요. 서류는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를 담은 진술, 목줄 착용 여부가 확인되는 자료(CCTV나 목격자)까지 맞추시길 권합니다. 견주 과실과 피해자 측 사정이 함께 있으면 과실 참작이 될 수도 있어서, 배상액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얼마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못 박기 어렵고, 약관 문언과 손해사정 결과로 정해진다고 안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면책조항맞은두꺼비

증권에 동물 사고 제외 문구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CCTV도 확보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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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