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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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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아이가 유리문에 부딪혀 다쳤는데 배상 책임이 있는지 걱정돼요

옮길까수탁법인· 조회 977
카페 유리문에 아이가 뛰어가다 부딪혀 이마를 다친 사고입니다. 유리에 안내 스티커가 없었던 게 문제인지 아이가 뛴 게 문제인지에 따라 다르다는데 배상 책임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답변 2

동기없음독립

투명 유리에 충돌 방지 표시가 없었다는 점은 관리 하자 쪽에서 따질 여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부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이의 행동과 보호자 감독도 과실 참작으로 함께 봐요. 유리문 상태와 표시 유무 사진, 사고 순간 CCTV, 보호자 진술을 정리해두시고 손해사정으로 비율을 다투세요.

과실비율협상중인다람쥐25

표시 유무 사진부터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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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