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항목을 그대로 안 쓰고 조정하는 근거가 뭔지 궁금해요
갱신거절당한불사조· 조회 716
척추 건에서 맥브라이드표 항목을 적용해 상실률을 냈는데
상대측은 그 수치를 낮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맥브라이드표 값을 그대로 안 쓰고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반박을 못 하겠어요.
답변 2
야근중근무수탁법인
맥브라이드표 수치는 상실률 산정의 기초 자료지 확정치가 아니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표의 수치를 바탕으로 하되 나이·직업·후유증 정도 등을 참작해 규범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표 값보다 낮게도 높게도 조정될 수 있어요. 다만 조정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2020다219850은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라 근거 없는 하향 조정에는 제동이 걸린다는 방향으로 참고됩니다. 그래서 상대측이 낮추자고 하면 "왜 낮추는지"의 근거를 요구하는 게 반박의 출발이에요. 직업 특성상 척추 장해의 영향이 실제로 작다는 자료가 있는지, 기왕증이 섞였다면 그 비율의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낮추는 건지를 가려야 해요. 근거 없이 표 값만 깎자는 주장은 그대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결국 올리든 내리든 자료로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라, 양측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 대조하시길 권해요. 적정 수치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조심스럽습니다.
콜센터붙잡은참새66
근거 요구가 결국 방어의 시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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