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좌상 이후 성격 변화가 생겼다는데 이걸 후유장해로 어떻게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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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엽 손상 뒤의 성격·행동 변화는 뇌·신경 후유장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데 입증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마비가 없다 보니 호소만으로는 다투어지기 쉽고,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관건입니다. 우선 손상 부위를 보여주는 추적 MRI가 전두엽 병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신경심리검사에서 집행기능·정서조절 관련 항목이 저하로 나오는지를 봐야 해요. 여기에 보호자 면담을 통한 일상생활 변화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소견이 더해지면 근거가 두터워집니다. 다만 성격 변화가 사고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닌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도 함께 따지기 때문에 사고 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도 있으면 좋아요. 케이스마다 손상 부위와 검사 결과가 달라서 결론은 감정 소견을 봐야 하고, 여기서 몇 등급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신경심리검사랑 정신과 협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성격 변화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열세 개 신체부위 가운데 신경계와 정신행동 항목에서 다뤄집니다. 총칙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뺍니다. 그래서 호소가 아니라 고정된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재료가 돼요. 장해진단서에 들어가야 할 것도 총칙이 정해 두었습니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이고, 신경계와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더 적습니다. 사고 전 상태가 다퉈지는 건 이 관여도 칸 때문이에요. 뇌사 상태는 판정 대상이 아니고 식물인간 상태는 부위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문구도 같은 총칙에 있습니다. 지급률은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안이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돼도 지급 대상으로 봤어요. 추적 영상과 신경심리검사, 보호자 면담 기록을 장해진단서 기재사항 순서대로 묶어 보시길 권합니다. 보호자 면담은 사고 전과 후를 같은 항목으로 나눠 물어 기록해 두면 관여도 칸을 채우는 자료가 되고,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소견은 발생시기 칸과 맞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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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