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가 두 군데인데 상실률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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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장해 상실률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병합 계산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 헷갈리시는 게 맞아요. 두 부위 이상의 장해가 있으면 남은 노동능력에 순차로 상실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병합해요. 첫 장해로 잃고 남은 능력에 두 번째 장해율을 곱해 빼는 식이라, 단순 덧셈보다 합계가 작게 나와요. 그래서 무작정 더하면 과대 산정이 됩니다. 다만 두 장해가 서로 영향을 주거나 같은 계통이면 이중평가가 되지 않게 조정이 필요하고, 이 판단은 감정 결과에 기대야 해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일반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0다219850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요지만 보시고 세부는 원문으로요. 계산은 병합식으로 하되 각 부위 상실률의 근거 자체가 탄탄한지부터 확인하세요. 케이스마다 부위 조합이 달라 최종 병합률을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감정서 수치로 검산하시길 권해요.
순차 병합식으로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갈라야 합니다. 보험 약관의 장해지급률과 배상 사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계산 방식이 다른 별개의 수치예요. 약관 쪽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준입니다.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의 장해가 남으면 각 지급률을 합산하되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르고,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의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합니다. 같은 신체부위 안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으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쪽을 취하고요. 표는 좌우 다리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두고, 다리의 3대 관절은 관절마다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배상 쪽은 단순 덧셈이 아니라 남은 노동능력에 순차로 적용해 병합하는 방식이라 합계가 작게 나옵니다. 같은 계통의 장해가 겹치면 이중평가가 되지 않도록 조정도 필요하고요. 그러니 무릎과 발목이 각각 약관 표의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부터 확정하고, 배상 손해액은 감정서의 병합 계산과 따로 검산하세요. 최종 수치는 자료를 봐야 나옵니다. 그리고 배상 쪽 상실률은 감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전제된 직업과 적용 항목이 실제와 맞는지부터 검증하시고, 약관 지급률과 배상 상실률을 같은 표에 섞어 적지 않는 것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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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