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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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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실수로 건물 설비가 망가졌는데 배상 한도를 어떻게 보나요

메일확인중독립· 조회 741
임차인 실수로 건물 공용 설비가 망가진 사고입니다. 임차자배상 담보로 보는데 보상한도액이 있어서 설비 교체비가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1

연차소멸수탁법인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는 초과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한도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빠지는지를 증권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교체비도 감가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복구 견적과 함께 산정 근거를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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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