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3년 후유장해는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완요청중수탁법인· 조회 846
척추 후유장해진단서에 한시 3년으로 적혀 온 건입니다.
영구장해면 상실률대로 계산할 텐데
한시는 기간이 있으니 계산이 다를 것 같아서요.
한시장해 보험금 산정 방식을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답변 2
점심못먹음보험사
한시장해는 그 장해가 영구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남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정 방식이 약관에 따라 달라지는 편이에요. 어떤 약관은 한시 기간에 따라 상실률에 일정 비율을 반영해 지급률을 정하고, 어떤 약관은 한시장해를 보상 대상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별도 규정을 두기도 해요. 그래서 "한시면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그 계약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 조항을 직접 봐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이래요. 먼저 약관에서 한시장해를 어떻게 정의하고 지급률을 어떻게 두는지 조항을 찾고, 다음으로 진단서의 한시 기간이 그 조항에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맞춰봅니다. 한시 기간 자체가 지급액을 좌우하니 그 기간 산정 근거(주치의 소견)가 탄탄한지도 같이 봐야 하고요. 정리하면 계산식은 약관마다 달라서 조항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여기서 지급액이 얼마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케이스마다 약관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항 번호를 못 찾으시면 다시 물어보세요.
서류에파묻힌고래
약관 후유장해 지급 조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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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