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난 피해자도 가동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과실비율협상중인붕어47· 조회 871
직장 정년을 넘긴 피해자 후유장해 건입니다.
회사는 그만뒀지만 계속 일할 계획이었다고 하세요.
정년 이후에도 가동연한을 보는지
어떤 근거로 잔여 가동기간을 잡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3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정년과 가동연한은 다른 개념이라 정년이 지났다고 가동기간이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정년은 특정 직장의 근로 종료 시점이고, 가동연한은 일반적으로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연령이에요. 그래서 정년 후에도 다른 형태로 일할 수 있다고 보면 잔여 가동기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편이에요. 육체노동 기준 가동연한이 상향된 흐름도 참고가 되고요. 다만 이미 그 일반 연한에 근접하거나 넘긴 고령이면 잔존 가동기간을 짧게 보거나 종사 가능한 직종을 좁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가 근거가 돼요. 계속 일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은 재취업 관련 자료나 종전 종사 형태로 뒷받침되면 반영을 다퉈볼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직종과 나이가 달라 몇 세까지라고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종사 이력 자료를 봐야 합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메기64
정년이랑 가동연한 구분부터 설명하면 정리되죠.
과실비율협상중인붕어47
종사 이력이랑 건강 상태 자료를 모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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