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두 분절이 다친 건 상실률을 어떻게 합쳐야 하는지 헷갈려요
답변 3
여러 장해가 있을 때 단순 합산이 아니라 중복장해 산정 방식(대개 잔존능력을 곱해 나가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같은 척추의 인접 분절이면 하나의 척추 장해로 평가할지, 별개로 볼지부터 정해야 하고 그 기준은 약관과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요. 진단서가 두 분절을 어떻게 합쳐 적었는지 근거부터 확인해보세요.
진단서 합산 방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척추는 장해분류표에서 13개 신체부위 중 하나로 묶여 있어요. 좌 · 우가 나뉘는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과 달리 척추는 분절별로 부위가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추 두 분절 문제는 원칙적으로 같은 부위 안에서 평가하는 구조로 봅니다. 총칙이 그 다음을 정합니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하고, 동일 부위에 둘 이상 장해가 있으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을 택합니다. 다만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척추 판정기준 문장을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부위의 장해라면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지급률을 합산한다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척추 항목은 운동장해(심한 40% · 뚜렷한 30% · 약간 10%), 기형(심한 50% · 뚜렷한 30% · 약간 15%),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로 나뉩니다. 두 분절 소견이 이 중 어느 칸 하나에 대응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칸에 걸리는지부터 진단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최종 지급률은 약관 판본과 판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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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