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표 척추 항목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순서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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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 적용은 대략 이 순서로 봐요. 먼저 손상 부위와 증상에 맞는 항목을 표에서 특정합니다. 척추는 골절·유합·신경손상 등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해당 항목이 갈려서, 진단서 병명·소견과 항목이 맞는지부터 대조해야 해요. 다음으로 그 항목의 상실률에 직업계수를 반영하는데, 표의 직업 구분 중 실제 직업에 맞는 열을 적용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표 값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법원 97다4784는 맥브라이드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참작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라는 취지라, 같은 항목이라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만 보고 끝내지 말고, 신경학적 결손·운동제한이 그 항목의 전제를 채우는지 의무기록으로 확인하는 게 실무의 핵심이에요. 정리하면 항목 특정 → 전제 충족 확인 → 직업계수 반영 → 규범적 조정 여지 검토 순으로 보시길 권해요. 항목 선택이 애매하면 주치의 소견으로 보완하시고요. 최종 수치는 케이스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항목 특정부터 전제 확인까지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맥브라이드표는 손상 항목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직업 구분과 함께 적어 둔 평가 도구입니다. 적용은 항목 특정, 전제 충족 확인, 직업 구분 적용 순으로 갑니다. 척추는 골절인지 유합인지 신경손상인지에 따라 항목이 갈리니 진단명과 영상 소견을 항목 문구와 먼저 대조하세요. 표 값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은 감정 결과가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피해자의 직업·연령 등을 함께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습니다.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은 어느 기준의 몇 판으로 측정했는지에 따라 정상범위가 달라 같은 측정값으로도 결과가 갈린다고 짚었어요. 기왕증이 걸리면 다툼의 모양이 또 달라집니다. 2002. 9. 4. 선고 2001다80778은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입증의 부담이 청구하는 쪽에 남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평가서를 받으면 어느 기준판을 썼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신경학적 결손과 운동제한이 그 항목의 전제를 채우는지 의무기록으로 맞춰 보세요. 항목 선택이 애매하면 주치의 소견으로 보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직업 구분은 실제 종사한 업무 내용으로 확인하시고, 재직증명이나 업무 내용이 적힌 자료를 함께 붙여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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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