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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퇴행성 협착에 외상이 겹친 건인데 감액 비율이 과한 것 같아 답답해요

약관과씨름· 조회 9
원래 퇴행성 척추관협착이 있던 분이 사고로 증상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보험사가 기왕증 기여도를 아주 높게 잡아 감액하는데 사고로 확 나빠진 부분은 왜 반영이 안 되나 싶어 답답합니다. 감액 비율을 다투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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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등산가는길

기왕증이 있어도 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사고 기여로 잡는 게 맞는 방향이라, 감액 비율은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대법원 2017다20159가 기왕증 기여도와 감액을 다룬 사건이라 기준선으로 참고되는데, 핵심은 비율을 의학적 근거로 정한다는 점이에요. 보험사가 제시한 높은 비율이 그냥 관행 수치인지, 이 환자 자료에 근거한 건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준비하실 자료는 사고 전 협착의 실제 증상·치료 정도를 보여주는 이전 의무기록, 사고 전후 영상 대조로 확인되는 악화 정도, 그리고 사고 전에는 일상·직업 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정황이에요. 사고 전엔 무증상이거나 경미했는데 사고 후 급격히 나빠졌다는 게 자료로 드러나면 기여도 산정을 다시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기여도는 주치의·자문의 소견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보험사 산출 근거를 문서로 받아 대조하시고, 필요하면 감정을 통해 재산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적정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케이스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합니다.

약관과씨름

산출 근거부터 문서로 받아보겠습니다.

실손믿었던고래

관행 수치로 뭉개는 경우 은근 많아요

이직고민

감액을 다투기 전에 확인할 것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정액 보험에서는 이 하나로 결론의 방향이 갈려요. 대법원 2000다18752 판결과 2006다49703 판결은 약관에 기왕증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이라면 다음은 비율의 근거입니다. 장해분류표의 척추 판정기준은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라고 적고,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를 반드시 적도록 합니다. 관행 수치가 아니라 이 환자의 자료로 산정됐는지를 물을 근거가 여기 있어요. 준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감액 조항의 조문 사본, 보험사가 제시한 관여도의 산출 근거 문서, 그리고 사고 전 협착의 증상과 치료 정도를 보여주는 이전 의무기록과 사고 전후 영상 대조입니다. 사고 전에는 일상과 직업 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정황 자료도 함께 모으시면 관여도 재산정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절차도 경로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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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