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성형수술로 흉터를 고쳤는데 잔존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계산하는붕어· 조회 688
화상 흉터를 성형수술로 상당히 개선하신 건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자국이 남았는데 이미 고친 상태라 장해로 보긴 어려운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남은 흉터만으로 접근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3

마감주간수탁법인

성형 후 남은 흉터를 실측한 자료가 지금 있으신가요? 개선 전이 아니라 현재 남은 반흔이 평가 대상이라서요.

위자료계산하는붕어

수술 후 사진은 있는데 실측치는 없어요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개선했으니 장해가 아니라고 미리 접으실 필요는 없어요. 평가는 지금 남아 있는 반흔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 성형으로 좋아졌어도 현재 잔존한 흉터의 면적과 길이를 실측해서 남기는 게 먼저입니다. 다만 반대로, 성형으로 이미 상당히 줄었다면 그만큼 남은 게 적을 수 있으니 결과는 실측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수술 후 현재 상태로 진단서를 새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